제5회 LH가든(수원당수) 주민참여정원 아이디어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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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회 LH가든(수원당수) 주민참여정원 아이디어공모 - 수원 시민(수원 당수지구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우대)
- “도시의 색, 숨, 삶”
- 심사의 목표는 공모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조성 및 활용 가능한 공공정원을 선정하는 것에 있음 - 5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필요시 세부 심사 기준은 본 공모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※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작품이 2개 이상인 경우, ①지속적인 품질유지관리 가능성, ②공공정원으로서의 활용성, ③제시 주제와의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작품 순으로 선정
- ‘2차 현장 심사’에서는 평가항목 외에 정원 교육 워크숍 및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율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- 이외의 구체적인 심사방법, 평가항목, 배점, 기타 필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-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LH 가든 참가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모든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상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참가자 선정이 무효화됨 - 작품의 부지 선정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주최 측에서 결정 및 제공함 - 신청 시 기재 착오, 누락,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임 - 제출 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됨 - 주민참여정원은 공원 내 설치되는 시설로서 제작 및 현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고, 유지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내구성이 담보되어야 함 - 안전사고 및 하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사는 보완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, 참가자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운영사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- 식재 식물은 대상지의 기후를 감안하고, 위해·독성 식물의 식재를 금지함 - 주민참여정원은 조성 기한 내에 조성이 완료되어야 하고, 현저한 공정 지연 시 운영사는 참가자에게 2회 통보 후 참가자를 대체할 수 있음. 이 경우 참가자 선정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함 - ‘2차 현장 심사’ 시 조성 기한이 초과된 경우 심사에서 배제됨
- 문 의▶ ㈜환경과조경 02-521-4626(담당 신동훈, 내선 5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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